특히 타 부처 사업 중복을 이유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꺾이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도맡아야 할 협동조합 설립 건수도 점차 줄고 있다.
◆ 청년창업 지원 사업 16.8억 전액 삭감…기재부 "유사 중복 사업 효율화"
27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15억8000만원이다.
협동조합 예산은 2019년 57억1000만원→2020년 63억1000만원→2021년 70억70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 2023년에는 75억1000만원까지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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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올해 협동조합 예산은 전년 대비 79% 삭감된 15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예산 삭감은 2023년 대비 2년 연속 중간지원 기관 지원 사업 예산(23억2000만원)과 청년창업 지원 사업(16억8600만원)이 전액 삭감된 탓이 컸다.
중간지원 기관 지원 사업은 민간기관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중간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신 수행하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과 중복돼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동조합 예산은 중간지원 기관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유사 중복 사업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신규 협동조합, 2021년 대비 25% 줄어…"지방 소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예산 축소로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협동조합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해 주주(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식회사가 자본을 중심으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면, 협동조합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조합원당 1인 1표 의결권을 가진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 협동조합이다.
2년 연속 예산 삭감에 협동조합은 점차 감소세다. 기획재정부 종합 정보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협동조합은 2021년 2751개에서 2023년에는 2059개로 25% 줄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383개가 생겼지만 2023년 216개 신설에 그쳤다. 경북 (-38.6%)과 대구 (-31.7%), 경남 (-29.9%)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2021년 102개에서 작년 41개로 60% 줄었다.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업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사회나 공동체의 목표로 움직이며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이를 대폭 축소하는 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동조합이 줄어드는 건 지방 소멸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대기업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모여서 만드는 것인데 지방 소멸 시대에 생산자, 소비자 등의 연대를 확대하는 차원도 있다"며 "연대가 확대되지 않으면 지방 소멸도 결국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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