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발견 안돼…기내서 허위정보 유포시 처벌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비앳젯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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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폭파 위협으로 인해 비상이 걸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다낭에서 이륙한 비엣젯항공 VZ96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 폴란드 국적의 여성 승객이 비행 중 폭파 위협을 가했다.
기내에서 폭발물 위협이 있다는 경보가 울리자, 도착지인 방콕 수완나품 공항은 군경과 의료진, 구조대 등을 긴급 대기시켰다. 승객과 승무원 121명은 착륙 즉시 안전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폭발물 처리팀과 안전요원들은 항공기와 모든 수하물을 검사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과 승무원 안전도 확인돼 오후 4시 30분경 비상 상황은 해제됐다.
폭파 위협을 가한 폴란드 여성은 공항에서 체포됐다.
태국 법에 따르면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전달해 기내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는 자는 최대 징역 5년과 20만밧(812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행위가 실제로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최대 15년형, 60만밧(2435만원)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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