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했다며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했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조항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신이 보관하던 유 씨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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