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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민주 "검찰, 실질적·불가역적으로 개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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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욱 문자 공개…'진술서 창작' 민주 주장 반박

"이 대표 엮기 위해 '참고인 동원' 전혀 아니야"

민주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스로 '법 왜곡 범죄 집단' 자인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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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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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27일 검찰을 향해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발표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 진술조서를 창작했다고 비판한 것을 검찰이 반박하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의 경악스러운 범죄적 행태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독위는 "검찰이 오늘 전날 검독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며 "정치검찰 아니랄까 수사 과정에 취득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의도적인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검독위는 전날 일명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정진상씨를 접대한 주점업자의 진술을 검찰치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정씨가 성남시 실세라거나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업자를 상대로 검찰이 진술을 유도해 조서를 창작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남욱이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련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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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10월, 일명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점업자와 나눈 문자. [사진=서울중앙지검]



그러나 검독위는 "없는 죄를 만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참고인이 하지도 않는 말을 날조해 놓고, 사실이 드러나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조직적인 법 왜곡 범죄 집단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실이니까 진술 조작이 아니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곧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당사자가 공판에서 '내가 안 한 말을 검사 맘대로 조서에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공판 과정에 검찰의 진술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게 바로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입장문에서 공판 과정에 확인된 사실과 정황에 관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사법 방해'라고 했는데, 검찰의 왜곡과 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 하는 말"이라며 "스스로를 사법기관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함의 발로이며, 검찰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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