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느 길을 가든 명품백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불기소'라면 받은 쪽 봐주려고 준 쪽까지 처벌을 면해줬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쪽만 기소하면 준 쪽은 유죄인데, 받은 쪽은 무죄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둘 다 기소하면 국민권익위의 처지는 말이 아니게 됩니다.
검찰 역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텐데, 수년 전 검찰청에 울려 퍼졌던 이 한마디가 귀감이 될까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검찰총장 취임사 (2019년 7월 25일) :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됩니다.]
혹시 아직도 고민이 된다면 귀기울일 한마디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