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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오 앵커 한마디] 검찰 '명품백 사건' 아직도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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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불기소'냐, '불기소-기소'냐, '기소-기소'냐.

검찰이 어느 길을 가든 명품백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불기소'라면 받은 쪽 봐주려고 준 쪽까지 처벌을 면해줬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쪽만 기소하면 준 쪽은 유죄인데, 받은 쪽은 무죄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둘 다 기소하면 국민권익위의 처지는 말이 아니게 됩니다.

검찰 역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텐데, 수년 전 검찰청에 울려 퍼졌던 이 한마디가 귀감이 될까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검찰총장 취임사 (2019년 7월 25일) :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됩니다.]

혹시 아직도 고민이 된다면 귀기울일 한마디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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