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 등 적용 가능할 것”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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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복도를 향해 비추고 있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카메라가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경비실에 확인했다. 경비실에서 설치한 게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회수한 카메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있었으며 화질이 좋진 않았으나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이 식별 가능한 상태였다. 아직 카메라를 설치한 이의 정체와 설치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발견자 A씨는 “외부인의 소행인 것 같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단지 감시용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길래 너무 소름 돋았고 불안하다”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어 외부인이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게 아닐까 싶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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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7월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와 동일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만약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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