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이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MBC에 내린 법정제재 18건은 모두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정 공방이 늘면서, 제재 집행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 비용이 모자라 기름값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전 미국 방문 당시 언론에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를 비롯한 140여 개 언론사가 이 발언을 보도했는데,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에만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외교참사를 조장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는 과징금 부과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MBC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와 총선 선방심위 등의 법정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18건 모두 이겼습니다.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소송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방통위가 쓴 소송 비용은 3억 9천여만 원.
당초 편성된 2억 3천만 원이 바닥을 드러내자 다른 항목 예산 1억 5천여만 원에 손을 댔는데, 유류비까지도 끌어다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악의적인 그런 (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전히 삭감을 하든지 전용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BC 외에 다른 방송사까지 합치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류희림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30건입니다.
모두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방통위의 소송 비용과 이에 따른 예산 전용 규모가 커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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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류다예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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