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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동승자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해당 지역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남성이 퇴근 후 여성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진료 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값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도주 이틀 만인 26일 A씨를 검거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 중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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