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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오토바이에 닿지도 않았는데 ‘털썩’…합의금 600만원 챙긴 女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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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적 사고 유발, 보험금 과대청구 혐의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세계일보

경기 고양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은 6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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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60대 여성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옆을 지나간 뒤 곧바로 주저앉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에 있는 여성을 피하려 했지만 여성은 갑자기 방향을 바꾼 뒤 길거리에 주저앉는다.

그는 오토바이와 접촉하지도 않았다. 이후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을 받았다.

약 1년 뒤 이 여성은 한 건널목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다른 날에는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여성은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단기간에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 장면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여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진술, 국과수 감정서 등 증거를 확보한 끝에 여성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여성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적 사고 유발과 보험금 과대청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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