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과 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반복하며 범행했다.
업주가 보상을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피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A씨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그를 일명 ‘장염맨’으로 불렀다. 조사 결과, 2020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A씨는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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