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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기업형 임대 좋다더니…"1년 만에 임대료 인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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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 좋다더니…"1년 만에 임대료 인상 통보"

[앵커]

서울의 한 기업형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와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청계천 인근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14평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억 9,400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 입주 1년 만에 전세금의 5%, 2천만원 가량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A씨 / 세입자>"'민간 임대로 들어오면 집주인이 쫓아낼 일도 없고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A 씨가 입주한 민간임대 전체 99세대와 인근 임대주택 40세대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에 급히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당시 통화)> "혜택을 누리신 거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1년간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하라고요?)"

사업자 측이 임대료 인상의 근거로 든 건 민간임대주택법.

임대료 증액 청구 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1년 넘었으니 증액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거부하며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 "인상 시점에서 법리 검토를 마친 상황이고요. 임대료 인상은 여러 근거에 의해서 적법한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조정위원회에 제출을…."

입주민들이 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 활성화를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만큼, 임대주택법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해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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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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