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산책 중이던 여성과 애완견을 문 뒤 테이저건을 맞고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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