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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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당시 회사 장부를 조작해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2016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해 배임 혐의까지 추가되며 나중에 재판에 넘겨질 때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은 82억원대까지 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전 대표는 27억원가량을 구단에 갚기도 했다. 횡령 사건으로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이 전 대표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남궁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항소한 뒤 돈을 갚겠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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