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경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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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30)가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먹었다. 어떻게 범행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경찰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A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또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제가 죄송합니다. 소주 4병 정도 마셨는데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여부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심문 이후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앞서 지난 26일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A씨 B양(18)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양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앞서 걸어가는 B양 뒤를 쫓아 달려가더니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A씨는 길옆에 있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당시 B양은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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