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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에어비앤비, 국내 미신고 숙소 퇴출…오피스텔 숙박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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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피스텔.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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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없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 숙소를 제공할 수 없다. 오피스텔 등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곳들은 에어비엔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28일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국내에서 새로 등록하는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국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 등록된 숙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숙소들은 단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원룸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법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터라, 한 방에 주인이 거주하며 숙박객을 받기 힘든 만큼 숙소 제공을 할 수 없다. 그간 서울 강남, 홍대, 신촌 등에서 외국인들을 겨냥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 쪽은 규제 준수 계획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우리나라 숙박업은 실거주에 한 해서만 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관광객 유치 목표 등을 고려해 숙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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