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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ㄱ(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43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ㄴ(18)양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ㄴ양은 당시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범행 뒤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날 오전 3시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ㄱ씨는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1.5㎞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로부터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범행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영상엔 ㄱ씨가 순식간에 ㄴ양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가 행인이 다가오자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ㄱ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를 물은 취재진에게 “(범행 당시) 소주 네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또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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