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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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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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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30대 운전자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왜 A씨의 도주를 도왔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동승자는 숨졌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사고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무서워서 도주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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