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대법 승소 확정 판결에 법무부 입국 금지 유지" 부존재 소송
누리꾼들 "슬금슬금 돌아와 돈벌이하려고", "뒤통수친 사람" 비난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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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22년간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9일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 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한 것이 확인됐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유승준은 이번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 달 중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유승준의 법무부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28일 유승준은 SNS를 통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해 반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대해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 씨에 대해 누리꾼들은 "배신하고 등 돌린 한국 땅 다시 밟으려고?", "다시 슬금슬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돈벌이할 셈인가", "당시 병역 의무를 당당하고 충실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하고 뒤통수친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남겼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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