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난달 19일 시정명령 통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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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1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TTS)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췄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에만 작업을 허용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명령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에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4분기에 담당자와 작업시간 등 변경 시 기존 담당자, 작업시간 적용이 제한되는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은 서비스 장애로 잇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기업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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