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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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창업 등 활동에 제한이 있다.
안내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연연 연구 사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갈등을 크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 관련 외부 활동 △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로 나눠 주요 이슈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이어 '출연연 연구 사업화 이해충돌 예방·관리 자문위원회'를 10월 구성한 후,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내서를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안내서는 30일 오전 9시 과기정통부와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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