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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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로 34년여간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6년 4월 업무상 재해로 하지마비, 방광 결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 이전에 광부로 근무한 이력에 따라 같은 해 11월에는 진폐증 등으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방광 결석과 진폐에 따른 치료를 받는 등 투병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2020년 9월 사망했는데, 직접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이라는 장 질환이었다.
A씨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망인은 1986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해 34년여간 와상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됐다"며 "기존 승인상병 및 합병증으로 인해 만성통증과 만성변비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기종 승인상병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성 거대결장이란 폐색 병변이 없는 대장의 확장과 함께 전신 독성이 있을 때 정의되는 질병으로, 가장 흔한 발생원인은 염증성 장 질환"이라며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경우 대장내시경,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독성 거대결장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 혹은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기존 승인상병 및 합병증으로 인한 전신쇠약과 면역력 저하 상태가 사망에 대해 조건관계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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