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품권 사용처 축소시 전액 환급…공정위, 신유형 상품권·은행 표준약관 개정 뉴스핌 원문 입력 2024.09.30 1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