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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초등생에 대학과정 수업 NO"…'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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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사교육걱정 기자회견…"시도교육감이 선행학습 학원 조사"

"위반시 1년 이하 교습 정지…선행학습 광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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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의대 증원 등으로 의대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배우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를 선언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의대 열풍 속에서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넘어서 전국에 초등의대반이 개설되고, 초2∼3을 대상으로 고1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레벨 테스트를 보는 등 사교육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앞서 사교육걱정이 전국 초등의대반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의대반에 들어간 후에는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수학 개념까지 학습하는 등 평균 4.6년, 길게는 7년까지 선행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와 강 의원은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이 학원 등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현행법은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고, 그런 사이 비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또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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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과외 금지법'을 재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선행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 의원과 단체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 수준의 규제책이 아니다"며 "그간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된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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