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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오늘 구형...李 “검사 독재 국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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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1심 선고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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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병주·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꽤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 됐다”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 해서 이재명을 기소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었다”고 했다.

취재진이 “오늘 검찰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시냐” “함께 기소된 공범이 혐의를 인정했는데”라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와 정치 유튜버들도 현장을 찾아 각종 구호를 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작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2004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2019년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김씨는 작년 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짜깁기’해 공소장에 넣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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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기일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내외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위증교사 사건 선고 결과 역시 11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3년 뒤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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