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박태환 골프공에 '악!'...법원 “배상책임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춘천의 골프장에서 티샷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는 이른바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이 공은 옆 홀에서 골프 중이던 A씨의 왼쪽 눈에 맞았고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도 정상인보다 좁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