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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재명 정치 '빨간불'...檢, 李 위증교사 혐의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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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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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도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 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갖는다.

지난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라고 사칭한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증인으로 섰고, 이 대표는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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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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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으로 인해 이 대표의 정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주어진다면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며, 오는 23대 대선 피선거권 또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2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의 피선거권과 의원직은 박탈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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