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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태원 참사' 경찰서장 유죄…구청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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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