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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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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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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호진(62) 태광그룹 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30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겸직이 금지된 계열사 임원들을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 이중 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가 본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태광그룹은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이미 한 차례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5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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