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박지윤, '이혼소송' 도중 상간녀 소송 제기…최동석 "위법한 일 없다"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박지윤(왼쪽)과 최동석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지윤이 이혼소송 중인 최동석의 지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 노컷뉴스는 박지윤이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걸었다고 보도하면서,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 사실은 지난해 10월 알려졌다. KBS 공채 30기 아나운서 입사 동기 사이인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잉꼬부부'로 통했다.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최동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로와 더불어 박지윤과 관련한 논란 등이 연이어 제기되며, 두 사람의 이혼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동석은 A씨가 상간녀 손배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CBS 보도에 대한 짤막한 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제 지인이 박지윤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과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 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