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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는 왜 삼성전자 상대로 반독점 소송 예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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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블로커 기능으로 외부 앱스토어 사용 못해"
삼성전자 "잘못된 주장… 초기 설정시 사용 여부 결정"
한국일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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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예고했다. 삼성전자가 스미싱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보안 기능이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아닌 외부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화상 인터뷰에서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세계적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다. 특히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 등이 장악하고 있는 앱마켓 수수료에 반발해 자체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유통망을 구축해 온 업체다.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는 최대 30%에 달할 만큼 비싸 주요 이용자인 게임사 입장에선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건 삼성전자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이다. 이를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삼성전자 기기에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는 것.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인앱 결제 분쟁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쫓겨나자 자체 스토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이용자들이 에픽게임즈의 앱을 사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함이 크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기본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보안을 위한 기능이며 사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에픽게임즈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관련 내용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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