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미반납금 7억여원
그래픽=박상훈 |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최근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미납하고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1명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선거 보전금 31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시도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와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24년 16년간 선거 보전금 미반환 출마자는 전남 4명, 전북 3명, 경북·경남·강원·울산 1명씩이었다. 선거 종별(최초 선거 기준)로 보면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3명이었다. 이들이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금은 지난 1월 기준 총 7억1591만여원이다.
이들 가운데 김한종 현 장성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전남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수는 이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도의원직을 상실했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 3211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지방선거(전남도의원), 2022년 지방선거(장성군수)에 출마해 모두 당선됐다. 2010년 당선된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뒤 선거 보전금 8294만원 미반환한 상태에서 2018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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