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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이재명 운명의 11월…'벌금 100만원, 금고형' 확정땐 대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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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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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두 건의 선고가 오는 11월 중순부터 열흘 새 연달아 열린다. 내달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그 열흘 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만약 두 재판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또는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역시 출마할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구조가 단순한데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함께 기소된 위증 혐의 피고인의 자백이 확보돼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차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李 “김문기 몰랐다”…선거법 위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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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내달 15일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발언들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인 점을 알고도 이같은 발언을 했고(‘허위의 인식’),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적극적·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이어갔다(‘당선 목적의 고의성’)고 본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직후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게 됐으며, “이재명씨가 아버지를 모를리 없다”는 김 처장 아들의 증언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제기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말이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단 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말이 좀 꼬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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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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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종용했나…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11월 25일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도 이 대표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같은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2019년 2월 열린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변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가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12번이나 말한 내용은 검찰이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위증교사를 받은 김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 다수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동안 이 대표 사건과 비슷한 위증교사범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지난 6월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위증 교사로 재판 결과를 왜곡했다면 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4년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증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2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네 가지 별개 사건을 함께 병합해 기소된 일명 대장동 등 재판은 지난달 위례신도시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본안 성격인 대장동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 진행 단계라 본격적인 변론을 한 뒤 1심 선고가 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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