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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해외자회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우리회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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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이유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초반에는 해당 법인에서의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므로 국내 모법인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해외 자회사와의 자금거래가 국내법인에 미치는 세무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판단

해외 자회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대여금이 세무상 어떤 성격의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부터 확인 해야 한다.
첫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해외 자회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이다.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 혹은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조법)”이 적용 되나, 해당 법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국내 법인과 해당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세무상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이에 해당 한다.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적정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다만, 관련 예규 판례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유사사례(조심2016중2209, 2016.12.29)에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원가 절감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해외자회사로부터 반제품 및 완제품을 공급받아서 국내외에 판매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해당 대여금이 해외자회사의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조심2021서4884, 2022.08.29)에서는 투자사업을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일환으로 해외자회사 등에 투자금을 대여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의류판매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들의 기존 차입금 상환이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 이라기 보다는 해외자회사들의 존속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 자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상 처리

앞서 살펴본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세무상 구분에 따라 자금을 대여해 준 국내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인정이자)

법인세법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해당 거래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있다.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의 경우 외국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이러한 법인세법 대신 국조법을 적용 받으나,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유사하다.

국외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을 적용 하여야 하며,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 혹은 2) 간주 정상이자율 (법인세법 상의 당좌대출이자율 (현재 4.6%))을 따를 수 있다. 만약 해외자회사에 대해서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있거나, 정상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이를 국내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2) 차입금 이자비용 불인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법에서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전체 차입금 중 해당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 된다면, 해당 법인은 이자비용 중 일부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

3)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 불인정

세무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된 대여금에 대한 또다른 불이익은 대손이 발생하여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수할 없는 채권에 대해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대여한 국내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 된다면 해외 자회사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계상 대손 처리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대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글: 회계법인 마일스톤(jk@mst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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