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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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세 법안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 △인사개입 의혹 사건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다.
김 여사 특별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여사 특별법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묶이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법안에는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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