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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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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사혁신처 전경.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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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첫째 자녀 육아휴직시에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육아휴직 시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도 바꿔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경우에도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인정해 육아시간 사용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에는 인사·복무 운영에서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 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4∼5년에서 앞으로는 부처 자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같은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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