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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수당도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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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육아교실 장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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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또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25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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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전 기간이 인정되며,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수당 역시 전액 지급된다.

또한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모집자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MZ세대 공무원을 겨냥한 방안이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돼 개인의 복무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신혼여행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도 업무상 긴급한 경우 사용 기한(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이 연장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에서 2년을 더 늘려 4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각 부처의 인사운영을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 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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