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오늘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의 휴직 기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첫 6개월은 현재 봉급의 100%를 주고, 나머지 기간 급여도 휴직 중에 전부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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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기자(jen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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