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던 신 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10년형으로 대폭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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