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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성병 걸리고 일부러 옮겼다?…윤주태,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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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상해 혐의를 받는 윤주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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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걸린 걸 알고도 성관계를 가져 여성에게 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윤주태 인스타그램]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

여성 A씨는 같은 달 윤주태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자신과 성관계를 맺어 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해 혐의로 지난 5월 윤주태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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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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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에 A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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