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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제재…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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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종 플랫폼 경쟁력 저하 우려도

아주경제

카카오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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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시 호출(콜) 차단 행위와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영업비밀 제공 요구를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반경쟁적 영업 행위라며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받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면서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특히,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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