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네 번이나 통화를 하나
법률가가 위험 무릅쓰고
네 번이나 통화한 게 본질”
위증 혐의 기소된 김씨는
“李 요청에 위증한 게 맞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김씨는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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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녹취 전체를 들으면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지지자들 특히 개딸과 강성 친명(친이재명)파의 확증 편향성을 활용한 것이다. 국정감사 후 이재명 구원을 위한 탄핵운동의 에너지 충전용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 대표는 녹취록에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12번 반복된 발언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며 확증편향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얘기가 전부였다면 적장의 수행비서에게 네 번씩이나 전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김문기씨와 관계 설명 때는 자신은 체통 떨어지게 아랫사람과 말을 잘 섞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고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BS 인터뷰에서 김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공유한) 녹취록의 본질은 12차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거짓 포장지가 아니며, 법률 전문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4차례 이상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대로 얘기하라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보낸 사실 자체가 위증교사 의도를 방증한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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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일반 시민이라면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에게 네 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통화할 생각조차 할 수 있겠나”라며 “한마디로 위증 청탁이라는 달을 12번 손가락질해놓고는 손가락만 보라는 선전술이다. 역시 명틀러(이재명+히틀러)답다”고 했다.
이 대표를 엄호하는 당내 친명계를 향해서도 “호위무사들도 같이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식의 괴벨스식 선전술로 대중들을 속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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