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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왜 형만 공공근로했어' 비난한 후배 살해한 60대에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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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다투다 범행…피고인 "만취 우발범행" 형량 감경 요청

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로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점에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공격하려 했던 점, 우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범행에 촉발된 측면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흉기로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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