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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법정 차단막 설치하고 인턴도 투입… 보안 강화 나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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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조선일보

지난달 3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피고인 피습 사건이 일어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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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법정 차단막 시범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정 보안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법정 내 폭력∙난동 사태가 최근 3년여간 90여 건 발생하면서 보안 문제가 지적되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일선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피고인이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사건 직후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대책을 분석해 최종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세 갈래로 나뉘었다.

우선 피고인을 향한 폭력∙난동을 막기 위해 형사 법정에 방청석과 구분하는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사·피고인·변호인과 가까운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비워두기로 했다. 법정을 지키는 보안 관리 대원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무 위치도 조정한다.

법정에 들어오는 검색 단계에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로 했다. 보안 관리 대원을 재배치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검색이 강화되는 만큼 변호사나 방청객의 입정이 지연될 수 있지만, 변호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보안 관리 대원을 증원하고, 부족할 경우 관리직 공무원이나 행정 인턴도 보안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법원 보안 관리대 상설협의회’를 구성해 법원 간 유기적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법정에서 불거진 폭행∙상해 사건은 19건이었고,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난동 사건을 포함하면 9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안팎에서 자해∙자살을 시도하거나, 피고인 등이 도주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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