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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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최철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부대 내 드론 불법 침입이 33건에 달하며, 2020년 0건에서 2023년 15 건으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부대 드론 불법 침입 현황으로는 2020 년 0건2021 년 1 건 2022년 5건2023년 15건2024년 7월 기준 12 건이며 , 군별로는 지상작전사령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건 제 2 작전사령부 4 건 해군 3 건 해병대 1 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1 건으로 나타났다 .
현행 항공안전법 제 12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10 조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km 이내인 곳 , 휴전선 인근 ,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은 항공안전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
33 건 모두 대공혐의점은 없었으나 , 일부 사건의 경우 군사시설 영상이 녹화되거나 각 부대가 조종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지난해 드론 및 무인기 대응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의 보안성과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허영 의원은 "드론 침입의 경우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법 드론 침입이 급증함에 따라 군사 시설의 절대 보안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해외 공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각 군은 드론 불법 침입에 대한 대응 강화와 더불어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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