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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본인 부담’ 넘어서는 보험금 앞으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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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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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보장한도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등 보험사들의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장한도 경쟁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타사상품 카피캣(모방꾼) 등을 보험업계의 불건전 경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치료비·간병비 등)만 고려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위로비·교통비 등)은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보험금 지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지난해 3분기 보험사들은 간호간병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일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 본인부담비용 수준(일 2만원)보다 높은 최대 26만원까지 보험금 보장액이 확대된 바 있다. 30일 입원시 보험가입자에게 약 5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돼 금융당국이 자율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보험금 과당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설계사들의 ‘차익거래’도 막는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에게 전체 수수료의 50%가량을 소비자의 보험 가입 다음달에 선지급한다.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을 상정해 수수료를 미리 주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일찍 해지될 경우,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생긴다. 이런 ‘차익거래’가 허위계약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보험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 첫해에만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 이 기간을 보험계약 기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타사상품을 베끼는 전략으로 보장한도만 올려 경쟁한다고 보고, 합리적 경쟁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보호기간이 확대되는 만큼 심의기준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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