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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개편···학부모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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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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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9~10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익명성에 기대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구성된다.

학생 인식 조사는 교사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얼마나 스스로 배우고 성장했는지 변화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문항이 바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십니다’는 문항에 1~5점 척도로 답하게 했다면, 학생 인식 조사에선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로 바뀐다.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에 있었던 서술형 문항은 폐지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도교육감이 주관하는 학교평가로 대체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해 정성평가 일부를 활용한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새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가칭) 교원역량개발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내년 학생 인식 조사 실시부터 시작해 2026년에 전면 도입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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