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서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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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 2562억원에 비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상위 1%는 약 800만원 세 부담이 감소하고 하위 90%는 39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보다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1000명으로 2022년(23만5000명) 대비 12만4000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000원으로 전년(45만9000원)에 비해 19만1000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가운데 과세자의 공시가는 17억8000만원 정도다. 공시가 18억원(시가 25억원)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90%는 평균 36만7000원을 부담했다. 하위 9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26만8000원보다는 조금 높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000원이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53%, 20만원 미만은 43%, 10만원 미만은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51%는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712만원으로 정부 감세조치로 2021년(6425만원)에 비해 1713만원 감소했다.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848만원으로 2021년(2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 10%의 1명당 세 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847만원) 대비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 90%의 평균 세 부담은 36만7000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하위 50%의 평균 세액은 12만7000원, 하위 10%는 9000원 각각 줄어들었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더 많이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 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이유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 1%가 22%(206억원), 상위 10%가 60%를 내고 있다. 나머지 하위 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감세조치로 상위 1%는 800만원정도 세 부담이 감소하고, 하위 90%는 39만원정도 세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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