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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명품백 불기소' 최재영 목사 "정권 비호, 부정부패 외면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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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 목사 "직무 관련성, 청탁 시도·결과 상관없어…관계 보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앞두고 불기소 처분 입장 밝혀
노컷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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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 최재영 목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의 부정부패마저도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더 불리한 결정이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에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목사와 함께 자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자격으로 월요일 오전 11시에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 가방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주요 관련자를 조사하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SNS 메시지, 디올 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목사는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6분가량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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