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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억 넘게 오른다”… 포기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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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시 사전청약 추정치보다 분양가가 오른 것에 대해 항의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동안 분양가가 올랐는데 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사전청약 당첨자가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

2021년 7월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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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공공 사전청약자 모임)은 지난 9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전청약 아파트의 본청약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였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첫 단지에서 사전청약 추정치 대비 20% 가까이 상승한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다른 공공분양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주택구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지연을 겪은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일 본청약 공고를 실시한 인천 계양 A3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에 비해 최고 18.1% 오른 분양가를 책정했다.

김철수 공공 사전청약자 모임 과천 주암지구 C1‧2 연합회 대표는 “특히 인천 계양 A3는 신혼희망타운 상품으로 4억원의 모기지론 대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LH와의 최대 50% 수익 공유 등의 제약이 있다”며 “자산, 대출 규제가 빡빡한 신혼희망상품에도 약 20%의 분양가를 올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대표는 “인천 계양 A3 분양가 상승률을 과천 주암지구 사전청약 시 전용 55㎡ 추정 분양가인 5억9947만원에 대입해보면 약 1억1500만원이 올라 7억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온다”며 “예정대로 라면 올해 10월 본청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C1은 14개월, C2는 10개월 사업이 뒤로 미뤄지면서 앞으로 분양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사전청약자 모임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때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본청약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와 본청약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9000여명 가운데 당첨 취소‧포기자는 전체의 20.6%인 약 4000명에 달한다. 인천 계양은 27.5%, 부천 대장도 24.4%가 스스로 당첨 지위를 포기했다. 민간주택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파주 운정 3‧4블록 등 6개 단지는 청약 자체가 전면 취소됐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포기 비율은 다른 분양단지들보다 높았다. 남양주왕숙 A20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 가운데 37.9%가 이탈했고, 남양주왕숙2 A4 신혼희망타운도 당첨자 33.1%가 청약을 취소했다.

LH는 사전청약 시점과 본청약 공고 시점까지 지가‧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LH는 사전청약 도입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적 요인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지난 3년간 공사비가 약 23%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민영주택 분양가도 약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본청약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은 면밀히 검토해 당첨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관계자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계약금 비율 완화(10→5%), 중도금 납부횟수 축소, 시기 이월(2→1회, 2회차 시기 납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시점 간 시차가 커져 자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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