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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송영길 “불법의혹 제기 유튜버, 1억 달라”…손배소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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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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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역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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